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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배상명령변호사 · 군산배상명령전문변호사
군산 배상명령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6조(배상신청), 제28조(신청서 부본 송달), 제32조(각하), 제34조(효력과 강제집행)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확정되면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형사재판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각하되면 불복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피해 금액과 근거를 정확히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대상 범죄
상해, 강간·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일부 성범죄 등 법에 정해진 범죄입니다.
합의된 배상액
그 밖의 범죄라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각하의 효과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신원 보호
피고인에게 보내는 신청서 부본에서 신청인의 이름·주소를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소 확인
가해자가 기소되었는지,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02
피해 금액 정리
영수증, 진단서, 치료비, 송금 내역으로 금액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03
신청서 제출
변론 종결 전에 신청서와 부본, 증거서류를 냅니다.
04
선고 · 집행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Columns
군산 배상명령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형사재판 중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 배상명령 신청과 각하되는 경우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기·절도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유용하지만, 위자료 중심의 사건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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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대상 범죄, 변론 종결 전 기한, 각하되지 않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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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만 들어도 진단서를 받아 둘 이유,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될 때 배상받는 방법까지.
군산에서 사기 고소를 하려 한다면 — 처벌과 회수를 나누고, 고소장은 요건에 맞춰 쓰세요
고소는 처벌, 회수는 따로. 사기죄 네 가지 요건, 차용금·투자 사기의 차이, 고소장에 꼭 쓸 것과 빼야 할 것.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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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