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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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배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356조(업무상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사 임직원, 동업자, 부동산 거래의 매도인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지켜 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로 문제 됩니다.
횡령이 맡아 둔 재물 자체를 가로채는 것이라면, 배임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나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어긴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Issues
단순한 계약상 채무를 지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임의 주체가 아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 그 행위가 통상의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났는지 봅니다.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도 손해로 볼 수 있어,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임무에 어긋난다는 점과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판단됩니다.
이득액에 따라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중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rocess
01
맡은 사무의 범위와 문제 된 거래의 경위,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합니다.
02
이사회·내부 결재 자료, 계약서, 회계 자료, 메시지를 모읍니다.
03
경영 판단이었는지, 손해가 있었는지 등 다툴 부분을 정리해 조사에 대응합니다.
04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공소청 처분과 재판에 대응합니다.
Results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도의적으로 해야 했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모두 배임은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임무와 이득부터 따져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무위배와 고의, 경영판단의 기준과 의견서 정리법.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자금 용도별 소명 방법,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군산 절차까지.
조합형 동업과 익명조합의 차이, 횡령이 문제 되는 사례와 성립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확인까지.
동업(조합)의 의미, 임의탈퇴가 제한되는 경우, 제명의 요건, 탈퇴 후 지분 정산 기준까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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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