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고소인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뒤, 의뢰인이 거래처와 대화하며 그 경위를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며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점,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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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업무방해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흔히 영업방해라고 부르지만 형법상 이름은 업무방해죄입니다. 남의 일을 불편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방해도 따로 처벌됩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난동이나 협박이 함께 있었거나 동종 전과가 많으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영업 손실과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ssues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공사대금 다툼처럼 계기가 된 분쟁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지가 처벌 수위에 반영됩니다.
방해한 장소와 방법, 지속 시간,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었는지를 따집니다.
허위 후기와 매장 소란이 겹치면 명예훼손, 폭행, 모욕까지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이거나 누범 기간 중이라면 징역형 위험이 커집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피해자는 영업 손실과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01
문제 된 행위와 방해 방법, 함께 고소된 혐의를 확인합니다.
02
분쟁의 원인과 관련된 계약서, 대화, 당시 영상 등을 정리합니다.
03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합니다.
04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위자료 청구에도 대비합니다.
Results
고소인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뒤, 의뢰인이 거래처와 대화하며 그 경위를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며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점,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모든 활동이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회적인 의사 표현 활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 벌금과 실형을 가르는 사정, 형사와 별개로 청구되는 위자료까지.
사실 적시와 모욕의 경계, 진실이어도 처벌되는 경우, 네 가지 유형의 처벌, 증거 확보 방법까지.
책임 성립 요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차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과 소액사건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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