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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소청조사변호사 · 군산검찰조사변호사

군산 공소청(검찰)조사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고소인등의 면담 신청),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공소청법(2026. 10. 2. 시행)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흔히 "검찰조사"라고 부르던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이 대신합니다. 군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맡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할 때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입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는 판단에는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신문이 아니라 의견청취

공소청 검사는 조서를 받기 위한 피의자신문이 아니라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

피의자 의견청취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으면 일정과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

고소인 등은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수리 여부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진술

의견청취·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가 되지 않지만, 기소 여부 판단 자료로는 쓰입니다.

보완수사요구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경찰에 다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 처분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처분 전에 법리와 양형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송치 확인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어느 검사실에 배당됐는지 확인합니다.

  2. 02

    기록 · 쟁점 검토

    경찰 조서와 송치 의견을 검토해 공소청 검사가 다시 볼 쟁점을 정리합니다.

  3. 03

    의견서 · 의견청취 · 면담

    의견서와 자료를 내고, 의견청취에 변호인으로 참여하거나 고소인 등 면담을 신청합니다.

  4. 04

    처분 대응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경찰 단계 대응을 다시 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대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의견청취나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피의자신문과는 다르지만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정합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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