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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모욕변호사 · 군산모욕전문변호사
군산 모욕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제312조 제1항(친고죄),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판단을 공연히 드러낼 때 성립합니다. 거친 말이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여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당한 쪽은 요건을 다툴지, 합의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공연성
둘만 있던 자리나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다툼이 됩니다.
특정성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도 닉네임, 직책, 주변 정황으로 대상을 알아볼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넓은 집단 전체를 향한 표현은 다릅니다.
모욕성
불쾌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현이 나온 전체 상황과 맥락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봅니다.
명예훼손과의 구별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비난했다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흔한 실수
피해자에게 다시 따지거나 취하를 압박하면 협박 등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고, 검토 없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 이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함께 담는 것이 좋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원문 · 맥락 확보
문제 된 발언·게시글 원문과 앞뒤 대화 전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정리합니다.
02
요건 검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가운데 다툴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3
방향 결정
혐의를 다툴지, 이른 시기에 합의를 시도할지 정합니다.
04
조사 · 처분 대응
조사에 대비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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