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동업 과정에서 고소인과 불화가 생긴 뒤, 그 과정에서 작성한 업무 관련 문서를 두고 고소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해당 문서에 고소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분명함을 적극 입증해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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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사문서위조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죄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명의인이 실제로 작성을 허락했는지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은행이나 상대방에게 실제로 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하고, 그 문서로 돈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가족 사이의 대리 서명처럼 가볍게 생각한 일이 여러 죄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 조사에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작성 당시 명시적이거나 추정적인 허락이 있었는지, 허락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내용이 모두 사실이어도 허락 없이 남의 이름으로 만들었다면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행위와 제출·사용하는 행위가 각각 처벌되며 법정형은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관공서 명의 문서라면 공문서위조가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조 계약서로 보증금을 받거나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나중에 명의인이 괜찮다고 해도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Process
01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명의인과의 관계, 연락 내용을 확인합니다.
02
명의인의 동의를 보여 주는 메시지·통화 기록과 명의인의 진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3
문서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냈는지까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04
실제 피해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Results
동업 과정에서 고소인과 불화가 생긴 뒤, 그 과정에서 작성한 업무 관련 문서를 두고 고소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해당 문서에 고소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분명함을 적극 입증해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도장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서를 만들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건넨 목적과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성립요건, 위조와 행사의 처벌, 자주 생기는 사례, 사기죄 등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까지.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고소장 확인,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의 구분, 질문 유형별 답변법, 인정·부인 정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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