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사기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가 회수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결국 돈의 문제로 모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고 싶고,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 접점이 합의입니다.

1. 사기죄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구속이나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합의해도 처벌은 받지만, 합의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봅니다. 피해액이 1억 원대인 사건에서 합의하지 못해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합의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처럼 합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해자가 고소를 택하는 이유
민사소송은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처벌을 피하려는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피해를 회복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기와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한 끗 차이입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므로, 고소장에서 기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기 기망 시점 칼럼).
4. 고소당한 쪽의 합의 전략
- 시기: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공소청 단계나 재판 단계 안에는 해야 합니다.
- 금액: 피해자는 대개 민사로 받을 금액과 그동안 쓴 비용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금액임을 보여 주거나, 구체적인 분할 변제 계획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과: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하면 대리인이 사과문을 전달합니다.
- 합의서: 처벌불원 문구와 신분증 사본 등 증거로 쓰기 위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5. 피해자가 많거나 공범이 있다면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 금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락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처럼 받은 돈은 적은데 피해 금액은 큰 경우, 공범과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이때도 일부라도 변제하면 피해자가 나머지를 주범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천사기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돈이 오간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고소당한 쪽이라면 피해 회복에 쓸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생각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