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휴대전화나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쓰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되고, 진단 주수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주수에 비례하기보다 훨씬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툼 끝에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면 사건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 달라집니다.

1. 상해죄의 처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갈지, 정식재판으로 갈지를 가르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2.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된 것입니다. 멱살을 잡거나 가벼운 멍이 든 정도는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골절이나 출혈을 동반한 열상, 화상처럼 치료가 필요한 손상은 상해입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피해자가 낸 상해진단서를 기준으로 보지만, 진단서가 있어도 실제로 거의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세한 구별은 상해·폭행 구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3.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처를 입히거나 여럿이 함께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나 병으로 쳤어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걱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은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진단 1주당 얼마라는 식의 통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치료 기간과 후유증, 가해자의 처벌 위험, 경제적 사정이 모두 반영됩니다. 특히 진단 주수가 길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이 커지면, 피해자도 쉽게 합의해 주지 않아 합의금이 주수에 비례하기보다 훨씬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 합의하지 못했다면
비교적 가벼운 상해는 합의가 안 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크거나, 같은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거나,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일찍 합의하고 경위를 잘 설명하면 초범은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형사공탁 칼럼).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천형사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상대방 진단서 내용(알 수 있다면), 다툼 경위, 현장 CCTV와 목격자 여부를 정리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