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밀친 것도 폭행이 될 수 있고, 맞받아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시비나 주차 다툼 끝에 폭행으로 고소당하면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나” 싶다가도, 막상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1. 폭행죄의 처벌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60조).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가볍다면 대개 벌금형이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같은 전력이 있으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이미 기소된 뒤라도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초범이든 전과가 있든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벌금 전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본 합의 과정은 폭행 피해 합의 칼럼을 참고하세요.
3.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비슷한 사건에서 형성되는 합의 수준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면 피해자 측도 현실적인 범위에서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장 차이가 끝내 크다면 수사 단계의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기소된 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합의가 결렬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손해가 분명하지 않거나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차분히 전하며, 지금 합의하면 바로 확실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설득입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꼭 넣습니다.
5. 어디까지가 폭행이고, 정당방위는 되나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직접 때리지 않아도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거나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바로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욕설만 한 것은 폭행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려 맞받아친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분이 많지만, 피할 수 있었는데 맞대응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와의 구별은 상해·폭행 구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장항이나 서천읍 술집·식당 주변에서 생긴 다툼이라면 현장 CCTV가 금방 지워질 수 있으니 먼저 확보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서천폭행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다툼 경위와 상대방 부상 정도, 목격자를 정리해 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