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지만, 공탁했다고 합의와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특히 성범죄 같은 비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형사공탁은 분명 쓸 수 있는 제도지만, 효과와 비용을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1.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공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실무에서는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를 신청해 불허가 결정을 받은 서류와 공소장으로 공탁을 진행합니다.
2. 이른바 기습공탁은 막혔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선고 직전에 공탁해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3.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양형기준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만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정하지만, 반영 여부와 정도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실무 경향을 보면 차이가 큽니다.
- 재산범죄: 사기·횡령처럼 피해가 돈으로 계산되는 범죄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 비재산범죄: 강제추행·강간·상해처럼 피해가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범죄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통상의 합의금 수준을 넘는 금액이라도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탁 전에 따져 볼 것
회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돈이 묶이고 감형 효과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사정과 함께 보여 줄 때 의미가 큽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이유, 사건의 성격,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놓고 공탁 여부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공탁의 효과는 형사공탁 효과 칼럼과 군산 형사공탁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형사공탁은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사 단계라면 먼저 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천형사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공소장과 피해자 측의 입장, 그동안의 합의 시도 기록을 함께 가져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