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처분 이유와 객관적 증거로 따져 보는 성범죄 무고 고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으면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무혐의와 무고는 다른 문제이고, 근거 없이 맞고소하면 시간과 비용만 잃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핵심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것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가 아닌 이유
혐의없음 처분은 두 가지 경우에 나옵니다.
- 혐의가 없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사실인지 아닌지 가리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경우라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까지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는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이유와,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했는데,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동의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 밖에 고소인이 주장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 기록,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계획하거나 인정한 메시지 등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달라진 송치 구조
예전에는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하면 그 자체로 고소 내용이 근거 없다는 판단이 비교적 분명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송치되므로, 이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맞고소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 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고소인과의 분쟁이 더 길어집니다.
- 고소인이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래 사건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한 번이라도 유죄 판단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허위성 증명은 더 어렵습니다.
무고 고소는 처분 이유와 객관적 증거를 검토해,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무고죄 성립 기준 칼럼에서도 정리했습니다.
익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면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가 수사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한다면 불기소 처분 통지서와 처분 이유, 내가 가진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그 자료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