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성범죄는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벌금형은 10년, 매년 사진 촬영과 변경 신고.
성범죄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면 “벌금 내고 끝내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형벌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또 기소유예처럼 유죄판결이 아닌 처분으로 끝나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 — 벌금형은 10년
| 선고형 | 등록기간 | 진위 확인 주기 |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 | 30년 | 3개월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 20년 | 6개월 |
| 3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포함) | 15년 | 6개월 |
| 벌금형 | 10년 | 1년 |
등록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계산하고(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경찰은 위 주기마다 직접 대면 등으로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7항).
등록대상자가 지켜야 할 것
- 처음 제출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등록번호를 제출하고, 정면·좌우 상반신과 전신 사진을 촬영합니다(제43조 제1항, 제2항).
- 변경 신고 — 이사, 이직, 차량 변경 등으로 정보가 바뀌면 20일 안에 다시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매년 사진 촬영 —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촬영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출입국 신고 —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면 출국 전에 신고하고, 입국 후 14일 안에 입국 사실을 신고합니다(제43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3항).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함께 문제 되는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금형도 포함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해당 기관이 넓어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모욕이나 폭행으로 받은 벌금형은 대개 이런 부수처분이 없지만, 성범죄는 벌금형만으로도 10년 동안 등록 의무와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끝까지 다투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도 기소유예처럼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는지, 등록이나 취업제한을 피할 사정이 있는지를 처분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약식명령이나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이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판결 확정일과 30일 기한을 꼭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