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대화, 사진 요구, 만남. 하나의 흐름이 아청법상 세 가지 범죄가 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가 선을 넘는 순간부터 아청법이 적용되고, 그 처벌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흔히 이어지는 흐름과 세 가지 범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상대가 나이와 학교를 말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음란한 대화가 이어지고,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받고, 그 대가로 송금이나 기프티콘을 보냅니다. 나중에는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줍니다. 이 흐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세 가지 범죄가 들어 있습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성착취 목적의 음란한 대화를 지속·반복 |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진·영상을 요구해 받음 | 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대가를 주고 성관계 | 아동·청소년 성매수(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성착취 목적 대화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제15조의2).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1조 제5항).
가장 무거운 ‘제작’ — 직접 찍지 않아도 해당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이 없고 최저가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상대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더라도 제작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다툴 수 있는 지점
-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합니다(제2조 제5호). 얼굴이 나오지 않고 신체 일부만 담긴 경우 등에는 이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작에 해당하는지 — 요구나 지시 이전에 이미 촬영되어 있던 파일을 받은 것이라면 제작이 아니라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일의 생성 일시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 대화 초반에 잠깐 나이를 말한 뒤 대화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경우처럼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왜 성인이라고 믿었는지를 대화 내용과 프로필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마세요
사건이 커질 것이 두려워 대화방을 나가거나 내용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쟁점, 즉 상대가 성인처럼 행동한 정황이나 파일이 이미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 줄 자료도 바로 그 대화 안에 있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도 큽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되므로, 압수 범위와 포렌식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아청법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므로, 첫 조사 전에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으로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히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