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성적 목적, 통신매체, 도달.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통매음이 아닙니다. 링크 전송 판례까지.
얼굴을 보고 한 성적인 말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같은 말을 문자나 메신저, SNS로 보내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어떻게 처벌되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2020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아닙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가장 많이 다투는 요건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말이라도, 말다툼 중에 화가 나 상대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 요건이 부정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모욕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있는지를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2.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문자, 전화, 메신저, SNS,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통해야 합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한 말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것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웹페이지의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위 2016도21389 판결).
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같은 판결).
어떤 사건이 문제 되나
- 발신번호를 숨기고 모르는 상대에게 반복해서 성적인 말을 하는 전화나 문자
- 직장 동료에게 메신저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
- 헤어진 상대에게 성관계 사진이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고 한두 번 보낸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이라도 횟수와 내용, 합의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고, 반복되거나 재범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통매음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되므로, 형의 종류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응 방향
세 요건 중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성적 목적과 관련해 대화의 앞뒤 맥락 전체를 자료로 정리해 다투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군산에서 고소당했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약식명령이나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자녀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절차가 다르므로 청소년 통매음 칼럼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