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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임의제출의 범위, 참여권, 다른 자료가 발견됐을 때의 절차

핵심 답변

임의제출해도 전부를 낸 것은 아닙니다. 관련성 원칙, 참여권, 별건 발견 시 새 영장까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임의제출하면 “다른 자료까지 다 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법과 판례는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고, 그 제한이 지켜지는지는 포렌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임의제출의 범위, 참여권, 다른 자료가 발견됐을 때의 절차

포렌식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임의제출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자료까지 다 보게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휴대전화에는 사진, 메시지, 검색기록, 금융 정보까지 생활 전부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것은 압수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고, 그 범위를 넘으면 위법한 압수가 됩니다. 포렌식 대응은 이 원칙이 실제 절차에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임의제출해도 ‘전부’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압수 대상이 됩니다.
  •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불법촬영 사건처럼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속 사진·영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파일에 대해 관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판례가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제출할 때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수사기관이 그 의사를 확인했는지가 이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출하면서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9조). 관련 없는 정보가 함부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관련 정보만 복제했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위 2016도348 판결).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떤 키워드와 기간으로 탐색하는지, 무엇을 복제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혐의의 자료가 발견되면 —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

관련 정보를 찾던 중 우연히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탐색을 중단하고, 그 별도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위 2016도348 판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장 없이 범위를 넘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중에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위 2016도348 판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실제로 이 판결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확보한 다른 시기의 촬영물에 관한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 제출·압수 범위 확인 — 임의제출이었다면 어떤 범위로 제출했는지, 영장이었다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참여 신청 — 포렌식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해, 탐색 방법과 복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참여 여부와 진행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압수목록 확인 — 실제로 복제·출력된 파일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받습니다.
  • 절차 위반 다툼 — 범위를 넘은 탐색, 참여권 침해, 별건 자료의 영장 없는 압수가 있었다면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나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을 검토합니다.
  • 환부 청구 — 복제를 마쳐 기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니 나중에 조사받을 때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탐색과 복제가 이미 끝난 뒤에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의 문제는 그 절차가 진행될 때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또 변호인에게는 휴대전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미리 솔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관련성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군산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군산경찰서가 수사하는 사건이라면 포렌식은 대개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고, 영장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압수 직후 영장 사본이나 임의제출서, 압수목록을 챙기고, 포렌식 일정과 참여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사건 등에서는 같은 유형의 파일에 대해 관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복제본에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탐색을 중단하고 그 별도 혐의에 대해 새 영장을 받아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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