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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민사조정변호사

군산 민사조정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조정 전담 재판부·조정위원회 또는 사건 담당 재판부)
관련 법조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제29조(조정의 효력),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4조(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민사조정은 법원이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실무에서는 소송 중에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동의한 조건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기일 전에 판결로 갔을 때의 예상과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조정이 시작된 경로

조정을 직접 신청한 것인지, 소송 중 회부된 것인지에 따라 불성립 이후의 진행이 달라집니다.

진행 주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인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수소법원)가 직접 하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예상 판결과의 비교

판결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입증 부담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평가합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

금액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금액 외 조건

지급 기한, 분할 지급, 지연손해금, 한 번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갚게 하는 조항, 나머지 청구 포기 범위를 정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안 돼도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사건 확인

    통지서의 사건번호로 조정 진행 방식과 담당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2. 02

    기준선 설정

    예상 판결, 양보할 수 있는 최소·최대 범위, 금액 외 조건을 정리합니다.

  3. 03

    조정기일 출석

    재판부나 조정위원이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확인하며 조정안을 협의합니다.

  4. 04

    성립 · 결정 · 불성립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하며, 불성립이면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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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입장을 반영하려면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 전에 조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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