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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 증여인가 대여인가

핵심 답변

증여와 대여의 차이, 입증책임,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 부담부 증여와 사기 취소 주장까지.

군산에서 연인과 헤어진 뒤 “사귀는 동안 준 돈을 모두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선물이라던 돈을 이제 와서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돈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군산에서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 증여인가 대여인가

증여와 대여는 ‘갚기로 했는가’로 갈립니다

구분증여대여
의미대가 없이 호의로 준 것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준 것
흔한 예“갖고 싶다길래 사 줬다”, 생활비 보탬차용증,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약속
헤어진 뒤 반환 청구원칙적으로 어려움가능

연인 사이에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건넨 돈이나 선물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로 인정되려면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할 때

상대방이 대여라고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여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람이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돈을 주었다는 사실
  2. 갚기로 약정했다는 사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은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갚기로 했다는 약정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이체 무렵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언제까지 갚겠다”는 메시지 같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받은 쪽에서는 “선물이야”, “내가 해 주고 싶어서” 같은 당시 대화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는 맞지만 해제하겠다”는 주장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면 없이 준 것이니 해제하고 돌려받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는 이런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미 이체했거나 선물을 이미 건넸다면 증여는 이행이 끝난 것이므로,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 증여였다”는 주장

“결혼하기로 하고 준 돈이다”, “계속 만나기로 하고 준 것이다”처럼 일정한 의무를 붙인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다음을 하나씩 따져 봐야 합니다.

  •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 그런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대법원은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미 이행했다면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담을 다한 사람에게서 증여자가 손쉽게 빠져나가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아서 준 것이니 취소하겠다”는 주장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려면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주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업이나 급한 사정을 꾸며 낸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반면 과거 연애 경력을 숨겼다거나 “첫사랑이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었더라도, 그것이 돈을 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기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군산에서 이런 분쟁이 소송으로 간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나, 금전 채무의 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군산에 산다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고,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헤어진 뒤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의로 준 돈을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당시의 대화와 이체 경위가 결론을 가르므로, 돈을 주든 받든 큰 금액이라면 그 성격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군산에 산다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고,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 줄 뿐, 갚기로 한 약정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차용증이나 대화 내용 등으로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면 없는 증여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건넨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준 돈이나 선물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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