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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 결정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공탁금

핵심 답변

정지 결정의 조건이 되는 담보,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금전·인도 집행별 차이, 신청서에 쓸 이유까지.

군산에서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계좌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와 집행정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만큼 담보로 얼마를 공탁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정이 나와도 집행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산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 결정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공탁금

먼저 결론: 정지 결정에는 대개 담보가 따라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이미 판결이나 공정증서로 확인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채무자의 요청으로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집행이 늦어지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정지를 허가하면서 그 손해를 담보할 금액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류처럼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보전처분과 달리, 집행정지는 권리가 일단 확인된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 것이라 담보 부담이 무겁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정지가 될까”와 함께 “공탁금을 낼 수 있을까”를 신청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나요

집행의 근거채무자가 다투는 방법함께 하는 신청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항소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확정판결재심 등재심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공정증서(집행증서)청구이의의 소잠정처분(집행정지) 신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로 다투는 중이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처럼 본안으로 다투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정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와 짝을 이루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내나요

현금 공탁

담보의 액수와 방식은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라면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이유 있어 보이는데 집행을 늦추려는 신청으로 보이면 청구금액 전액에 가까운 현금 공탁을 명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청구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일부 갈음

법원이 허용하면 담보의 일부를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보험증권)로 낼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 부담이 적지만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권으로 낼 수 있는지, 어느 비율까지인지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 보험료는 보험사 기준에 따라 담보금액에 비례해 정해지고, 최소 보험료가 있습니다(구체적 요율은 보험사에 확인).
  •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증권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가 있는 등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보이는 사건에서 일부 증권 담보가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이라면

건물 명도처럼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집행을 멈추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동안 부동산을 쓰지 못하는 손해가 생기므로 현금 공탁이 조건으로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전액 현금이 아니라 일부라도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내고 싶다면, 신청서에 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 원판결이나 집행권원에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항소이유, 청구이의 사유의 핵심)
  2. 집행이 그대로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영업 중단, 거주지 상실 등)
  3. 현금 공탁 능력의 한계와 증권 담보로도 채권자 손해가 충분히 보전된다는 점

집행정지는 정당한 다툼이 있을 때 본안 판단까지 시간을 버는 절차입니다. 다툼의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시간만 끌려는 신청으로 보이면 담보가 무거워지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군산 지역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담보 공탁도 군산지원 공탁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라면 관할 법원에 소를 내면서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을 받으면 공탁서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

마무리

강제집행정지는 신청보다 담보 준비가 더 현실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할 수 있는 금액, 증권 담보 가능성, 그리고 정지를 구할 만한 다툼의 근거를 신청 전에 함께 점검해야 결정이 나온 뒤 공탁을 못 해 정지를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와 함께 하는 집행정지는 원판결 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군산지원 판결이라면 대개 항소장을 내면서 군산지원에 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본안에서 이기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등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소하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허용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전채권 집행정지는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은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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