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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해행위취소변호사

군산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관련 법조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팔아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거래 경위와 대가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재산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해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자의 인식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여야 합니다.

수익자의 선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소 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 중 재산이 또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형사 병행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은닉·허위양도라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재산 이전 확인

    등기부등본 등으로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2. 02

    채권 · 무자력 정리

    받을 돈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리합니다.

  3. 03

    가처분

    넘어간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4. 04

    취소소송

    기간 안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고 넘긴 것이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이전은 그런 사정이 추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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