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군산사해행위취소변호사
군산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
|---|---|
| 관련 법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팔아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거래 경위와 대가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재산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해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자의 인식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여야 합니다.
수익자의 선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소 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 중 재산이 또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형사 병행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은닉·허위양도라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재산 이전 확인
등기부등본 등으로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02
채권 · 무자력 정리
받을 돈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리합니다.
03
가처분
넘어간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04
취소소송
기간 안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Columns
군산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다면 — 수익자가 피고가 되는 이유와 방어의 핵심인 선의 입증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몰랐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거와 납득할 만한 경위로 보여야 합니다. 채권이 진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군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상대방, 기간과 효과
빼돌린 재산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1년·5년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습니다.
군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면 —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성립요건 다섯 가지, 허위양도·허위채무 판단 자료, 처분 시점의 의미, 고소·방어에서 확인할 점까지.
군산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 결정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공탁금
정지 결정의 조건이 되는 담보,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금전·인도 집행별 차이, 신청서에 쓸 이유까지.
익산에서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 대여금 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세 가지
대여 약정·지급 사실·변제기 입증, 차용증 없을 때의 증거, 현금 지급과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