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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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동업분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
|---|---|
| 관련 법조 | 민법 제703조(조합), 제704조(합유), 제716조~제719조(탈퇴·제명·지분 계산), 제720조(해산청구), 형법 제355조(횡령)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민법상 동업은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 사업을 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조합 관계입니다. 이름이 동업이어도 한 사람만 이익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은 정해진 급여만 받는다면 고용이나 투자에 가까울 수 있어, 출자 내역과 수익 배분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을 끝내는 방법은 한 사람만 빠지는 탈퇴와 사업 전체를 정리하는 해산으로 나뉩니다.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상의 없이 썼다면, 함께 운영하는 조합인지 출자만 한 익명조합인지에 따라 횡령이 문제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Issues
함께 운영하는 조합이면 사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이고, 익명조합이면 출자금이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
사업을 계속하며 한 사람만 빠질지,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나눌지 먼저 정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하지 않았어도 조합에 불리한 시기의 탈퇴는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와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하고,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인 동업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가 기준이며, 사업이 계속되면 영업권 가치 평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조합 재산을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고, 익명조합은 사기·배임이나 민사 반환을 검토합니다.
Process
01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사업자 명의, 통장 관리자, 이익 분배 방식을 확인합니다.
02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장부, 재고·설비·채권·채무 현황을 확보합니다.
03
탈퇴 의사표시나 제명 통지를 문서로 남기고 정산 협의를 시도합니다.
04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후 정산금 소송을 내고, 자금 유용은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Results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정산을 청구하는 쪽이 남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오기 전에 장부와 계좌, 세금 신고, 재고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동업(조합)의 의미, 임의탈퇴가 제한되는 경우, 제명의 요건, 탈퇴 후 지분 정산 기준까지.
조합형 동업과 익명조합의 차이, 횡령이 문제 되는 사례와 성립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확인까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자금 용도별 소명 방법,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군산 절차까지.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작성 순서와 감정적 표현의 위험, 소멸시효 6개월, 전주지방법원 관할까지.
FAQ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