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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사대금변호사 · 군산공사대금전문변호사
군산 공사대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
|---|---|
| 관련 법조 | 민법 제665조(보수 지급), 제163조 제3호(공사대금 3년 단기소멸시효), 제666조(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견적서, 공정 사진, 추가 공사 합의 내역으로 공사 범위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하자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 보수 비용을 두고 감정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공사 과정의 기록을 잘 남겨 두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공사 범위와 금액
계약서와 추가·변경 공사 합의를 정리합니다.
기성고
공사가 중단됐다면 완성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을 산정합니다.
하자 항변
하자의 존재·범위·보수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지체상금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따집니다.
보전 수단
유치권, 가압류, 저당권설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소멸시효
공사대금은 3년이므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정리
계약서, 견적서, 사진, 메시지를 모읍니다.
02
지급 요구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03
보전 · 소송
가압류와 함께 소송을 제기합니다.
04
감정 · 판결
하자 감정에 대응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Columns
군산 공사대금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공사대금 분쟁이 생겼다면 — 계약 변경의 서면화, 중도 해제와 기성고 정산, 하도급법의 직접 지급과 배상
공사 도중 추가·변경된 내용은 문자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 소송 전에 지급명령, 그리고 발주자 직접 지급 청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하세요.
전주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 효력과 한계, 작성법, 이후 절차까지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작성 순서와 감정적 표현의 위험, 소멸시효 6개월, 전주지방법원 관할까지.
군산에서 민사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 조정의 종류, 효력, 이의신청 2주
소송과 조정의 차이, 조정위원회와 수소법원 조정, 조정성립의 효력과 2주 이의신청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