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하세요.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아서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상대방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받아 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서와 자료만 보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 명의의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대금 요청 문자 같은 자료를 정리해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0조). “일부는 이미 줬다”, “하자가 있어 깎아야 한다”는 식의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대로 소송을 진행할지, 상대방 주장을 보고 합의할지를 그 시점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 공제 주장이 예상된다면 시공 당시 사진과 검수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되면 — 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74조). 이를 근거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예금·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이 가진 재산 목록 제출 요구
-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 — 등재되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하도급이라면 — 발주자 직접 지급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계약 상대방에게 돈이 없더라도 그 위에 있는 발주자가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계약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거래 관계를 생각해 미루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므로, 대금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기록을 정리하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군산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이 대금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효율적인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과 맞지 않는 사건은 지급명령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