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후로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이나 내면서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가진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다른 사람이 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압류하나
- 부동산 가압류 — 상대방 명의 토지·건물
- 채권 가압류 — 상대방이 은행에 가진 예금, 받을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금, 급여 등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과 효과가 달라지므로, 상대방 재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유리한 이유
- 속도 — 소송은 수개월 이상 걸리지만, 가압류는 보통 신청 후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납니다.
- 재산 보전 — 소송 중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 압박 효과 — 가압류가 걸리면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거나, 가압류를 풀어 달라며 돈을 갚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담아야 할 것
가압류 신청서에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 받을 돈이 있다는 점 —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메시지 등 금전 채권의 근거
- 지금 묶어 두어야 할 필요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다른 빚이 많다는 사정 등
가압류는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신청인 자료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신청을 엄격하게 봅니다. 근거가 약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과 심문
법원은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을 공탁하거나, 허용되면 보증보험증권을 내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양측을 불러 심문한 뒤 결정하기도 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287조).
군산에서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상대방 재산 현황과 채권의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함께 진행할 순서를 정하세요.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칼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