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대방 주소를 알고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 처음부터 다툴 게 뻔하다면 소송이 낫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할 때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장점이 많은 제도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간만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무엇이고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신청서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같은 법 제470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74조).
장점
- 빠릅니다 — 서류 심사로 끝나 소송보다 훨씬 빨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 법원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 비용이 적습니다 —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한계 1 —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냈다면 더 빨리 시작했을 절차가, 지급명령 결정과 이의를 거치느라 오히려 늦어지는 셈입니다.
한계 2 —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소를 보정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같은 법 제466조).
그래서 언제 하면 좋을까
-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 때 — 정보가 불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안전합니다.
-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일 때 — 차용증이 있고 상대방이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줄 돈이 없다”고 강하게 다투는 상대방이라면 이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주 급하지 않을 때 — 이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한 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확정되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판결과 달리 내용 자체에 대한 확정력(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못해 집행이 들어왔더라도 그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면,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군산에서 지급명령을 검토한다면
상대방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 보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 하나를 고르세요. 공사대금 사건에서의 활용은 공사대금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