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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민사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 조정의 종류, 효력, 이의신청 2주

핵심 답변

소송과 조정의 차이, 조정위원회와 수소법원 조정, 조정성립의 효력과 2주 이의신청까지.

군산에서 대여금, 손해배상, 보증금, 공사대금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판결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끝내는 절차이므로, 기일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군산에서 민사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 조정의 종류, 효력, 이의신청 2주

소송과 조정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민사소송민사조정
결론을 정하는 방식법원이 주장과 증거로 판결당사자가 양보해 합의
고려하는 사정법률과 입증분쟁 경위, 향후 관계, 실제 지급 능력 등
동의 필요 여부한쪽이 반대해도 판결 확정 시 효력합의해야 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예외)
속도상대적으로 오래 걸림간이하고 신속

판결은 이기거나 지는 결론이 나오지만, 조정은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분할 지급을 정하는 등 판결로는 만들기 어려운 결론도 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정은 두 가지 경로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판결보다 합의로 해결하고 싶다면 소송 대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정해 상대방에게 신청서와 기일통지서를 보냅니다.

소송 중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실무에서 더 흔한 것은 이쪽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냈더라도 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첫 변론 전에 회부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친 뒤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이 조정에 자주 회부됩니다.

  •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인 사건
  • 당사자 사이 감정 대립이 심한 사건
  • 손해액을 따지는 데 감정 비용이 많이 드는 사건
  • 가족·친족 사이의 분쟁

누가 조정을 진행하는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

사건이 조정 전담 재판부로 넘어가면 별도의 조정사건 번호가 붙고,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과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은 변호사, 교수, 법무사, 회계사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됩니다.

수소법원 조정

지금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직접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사건 번호나 재판부가 바뀌지 않고 기존 소송 안에서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사건을 심리해 온 판사가 직접 관여하므로 당사자들이 재판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변론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수소법원 조정이 잡혔다면, 재판부가 이미 쟁점과 증거를 상당 부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조정기일에 나가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

합의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일 분위기에 떠밀려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조건에 동의하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소송 중이던 사건은 다시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법원은 합의가 안 되었더라도 양측 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해결안을 결정문 형태로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라도 늦으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군산 지역 민사사건의 조정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며, 조정 전담 재판부나 조정위원회, 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조정을 진행합니다. 기일 통지서에 적힌 사건 번호를 보면 별도의 조정사건으로 넘어간 것인지, 기존 재판부가 직접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정리해 둘 것

  1. 판결로 갔을 때의 예상 결과와 금액
  2. 양보할 수 있는 최소·최대 범위
  3. 상대방의 실제 지급 능력과 강제집행 가능성
  4. 금액 외의 조건 — 지급 기한, 분할 지급, 지연손해금,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게 하는 조항, 나머지 청구 포기 범위

마무리

민사조정은 잘 활용하면 긴 소송을 일찍 끝내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유용한 절차입니다. 다만 예상 판결을 따져 보지 않은 채 무조건 합의하는 것도, 감정 때문에 모든 조정안을 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일 전에 내 사건의 기준선을 먼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정 전담 재판부나 조정위원회가 맡거나,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직접 조정하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2주가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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