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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강제집행정지변호사
군산 강제집행정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원판결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 담보 공탁은 군산지원 공탁소) |
|---|---|
| 관련 법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상소·재심에 따른 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취소)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이나 공정증서로 이미 확인된 채권자의 집행을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고, 항소·재심·청구이의의 소처럼 집행의 근거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지를 허가하면서 대부분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할 공탁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정지 결정이 나와도 공탁을 하지 못하면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마련할 수 있는 담보의 규모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집행권원의 종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함께 진행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짝을 이루는 본안
판결은 항소나 재심, 공정증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제기해야 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근거
원판결이나 집행권원에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가 정지 여부와 담보 수준을 좌우합니다.
담보의 액수
시간을 끌려는 신청으로 보이면 청구금액 전액에 가까운 현금 공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증권
재판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고, 발급 가능 여부는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영업 중단, 거주지 상실처럼 집행이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집행 내용 확인
집행권원의 종류, 압류된 재산, 집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02
본안 제기
항소장이나 청구이의의 소장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03
정지 신청 · 담보 준비
정지 신청서를 내면서 공탁금과 증권 담보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04
공탁 · 집행기관 제출
결정에 따라 공탁하고 공탁서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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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