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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1심에서 지고 가집행을 당할 상황이라면 —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준비

핵심 답변

항소만으로는 가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와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정지가 됩니다.

1심 판결문 끝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 쪽이 이를 막는 방법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익산에서 1심에서 지고 가집행을 당할 상황이라면 —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준비

가집행이란

민사소송은 1심, 2심, 3심에 각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최종 확정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질 수 있어, 1심에서 이긴 쪽에 일단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가집행 선고입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유지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어지고, 바뀌면 가집행은 효력을 잃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붙지만,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처럼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는 붙지 않습니다.

진 쪽은 강제집행정지 신청

1심에서 진 쪽은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나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이긴 쪽에 가집행 권한을 주는 것처럼 진 쪽에도 이를 막을 수단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예전에는 신청서만 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지금은 소명을 꼼꼼히 봅니다.

  • 다툴 여지: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의 문제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바뀔 여지가 없어 보이면 정지되기 어렵습니다.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집행되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급여 계좌가 압류되어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처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해입니다.

담보 공탁

실무에서는 패소 금액 상당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명을 충실히 하면 법원이 사정을 보아 담보 금액을 낮춰 주기도 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면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실제로 멈춥니다. 담보 공탁과 회수는 강제집행정지 공탁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가압류와 비슷한 구조

가압류가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라면, 가집행은 소송 중간 결과에 따른 집행입니다. 가압류에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이 짝을 이루듯, 가집행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짝을 이룹니다. 가압류는 가압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가집행을 당할 상황이라면

1심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었다면 항소장과 함께 그 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에 정지를 신청합니다. 익산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1심 판결문과 회사 자금 상황 등 손해를 보여 줄 자료를 가져오세요.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패소 금액 상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명에 따라 낮춰지기도 합니다.
등기처럼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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