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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소장에 쓸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

핵심 답변

“손해를 봤으니 책임지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 원인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장 흔한 소송 중 하나지만, 손해를 봤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증명해, 어디까지 청구할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익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소장에 쓸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

먼저 청구 원인을 정합니다

  • 채무불이행: 계약이나 약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입니다(민법 제390조). 부동산 매매, 인테리어 공사처럼 계약으로 정한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민법 제750조). 사기, 횡령, 폭행, 교통사고, 명예훼손처럼 계약 관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소장에 써야 할 것

채무불이행이라면 ①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점(계약서, 약정서, 각서), ②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③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씁니다.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하지 않은 쪽의 귀책사유는 대체로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라면 ①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 ② 고의나 과실, ③ 그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씁니다. 위법한 행위가 증명되면 고의나 과실은 대체로 함께 인정되지만, 관련 없는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는 어디까지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도 준용). 예를 들어 공사 중 실수로 전선을 끊어 정전이 났다면, 끊어진 설비를 고치는 비용은 통상손해입니다. 정전으로 멈춘 기계의 고장이나 못 쓰게 된 재료처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손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영업이 멈춰 생긴 이익 손실까지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다툼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은 미리 알려 두세요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아야 새 집 계약금을 날리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 두면, 나중에 그 손해를 특별손해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면 상대방이 특별손해를 청구한 것은 아닌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와 손해 산정의 일반은 손해배상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손해배상을 준비한다면

피고 주소지나 불법행위지가 익산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익산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계약서나 사건 경위, 손해를 보여 주는 영수증·견적서를 정리해 오시면 청구 원인과 범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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