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가압류를 할지는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긴 뒤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겠느냐로 판단합니다.
1년을 다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통장은 비어 있고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받았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 셈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돈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내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는 순간 상대방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할 수 있어, 그 전에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는 훨씬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무 상태가 탄탄한 회사나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 후에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비용과 담보를 들여 가압류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두 가지
- 피보전권리: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을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메시지 등으로 소명합니다. 완전한 증명이 아니라 권리가 있어 보이는 정도의 소명이면 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곧 집을 팔 거다” 같은 처분 정황이 담긴 대화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무엇부터 묶을까
- 부동산: 등기부로 소유 관계가 분명하고 처분 제한 효과가 확실합니다. 담보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상대방이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을 묶습니다. 밀린 차임 등이 공제되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예금: 거래 은행을 알아야 하고 잔고가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 카드매출채권 등 영업채권: 사업자에게 압박이 크지만, 그만큼 현금 공탁 비율이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 때는 신중하게, 풀 때는 신속하게
본안에서 지면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해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가압류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패소가 확정됐는데도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7조).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래한 본인입니다. 알고 있는 주소지의 등기부부터 확인해, 소유자라면 부동산 가압류를, 세입자라면 보증금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장, 거래 은행, 카드 결제 방식, 고정 거래처를 살핍니다. 상담 전에 상대방 인적 사항과 사업자번호, 알고 있는 모든 주소, 돈을 주고받은 계좌, 상대방 재산에 관한 정보, 처분하겠다는 대화를 정리해 두세요. 절차는 가압류 신청 절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청합니다. 익산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담보 부담과 실익을 함께 따져 어떤 재산부터 묶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