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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 효과적인 경우, 신청서 쓰는 법, 이의신청 뒤 소송으로 넘어갈 때

핵심 답변

상대방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대부분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입니다.

익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 효과적인 경우, 신청서 쓰는 법, 이의신청 뒤 소송으로 넘어갈 때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일반 소송처럼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여지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경우

  • 다툼 가능성이 낮을 때: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약정금처럼 금액과 증거가 분명한 경우
  • 채무자 주소가 분명할 때: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등기부나 사업자등록 자료로 최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시효를 끊어야 할 때: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생깁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서 쓰는 법

  • 당사자: 이름(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 청구취지: 원금과 이자, 독촉절차비용을 적습니다. 이자는 약정이 있으면 그 비율로,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 연 6%이고,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았는지를 육하원칙으로 짧게 씁니다.
  • 입증방법: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목록으로 붙입니다.

신청 후 두 갈래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0조, 제472조). 이때 채권자는 원고가 되어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해야 하고, 이후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활용 일반은 지급명령 활용 칼럼, 대여금 회수는 대여금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므로, 익산에 사는 채무자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익산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이체 내역과 함께 채무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 오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해야 합니다.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주소를 확인하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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