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몰랐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거와 납득할 만한 경위로 보여야 합니다. 채권이 진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 숨기면 채권자는 받을 길이 막힙니다. 이런 처분을 되돌리는 것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인데, 정작 소장을 받는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요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 원고에게 보전할 금전채권이 있을 것
- 채무자의 처분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을 것(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
-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도 그 사정을 알았을 것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피고는 수익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또는 전득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소장을 받고 소송이 잘못 왔다고 오해하거나, 원고가 승산 없이 낸 소송으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갖추어지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소송이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방어에서 흔한 오해
- 도덕성을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핵심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 채권이 진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허위라면 당연히 지지만, 진짜라는 것만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원고보다 먼저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도와주려고 비싸게 샀다”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빚 사정을 알고 도와준 셈이 되어 오히려 악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대로 받은 변제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정한 금액을 돈으로 받은 것은 채무의 본래 내용에 따른 변제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로부터 돈 대신 부동산을 받거나, 기존 채권을 위해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 수익자의 선의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수익자가 그 거래가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원고가 이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대로 샀고, 채무자와 아무 친분이 없었으며, 그 전에도 비슷한 부동산을 여러 곳 알아본 기록이 있다면 선의를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요건 일반은 사해행위취소 요건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문제라면
익산 부동산이나 익산에 사는 수익자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산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