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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민사조정기일이 잡혔다면 — 조정의 장단점, 진행 방식, 출석 여부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핵심 답변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확정판결과 같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1심만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항소, 상고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립니다. 조정으로 일찍 끝내면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분위기에 밀려 원하지 않는 조서에 서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민사조정기일이 잡혔다면 — 조정의 장단점, 진행 방식, 출석 여부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의 장점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나 몇 년의 소송을 줄일 수 있고,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쓰는 시간과 정신적 소모도 줄어듭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집행에 애를 먹지만, 조정은 상대방이 스스로 약속한 것이어서 이행을 기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조정이 잡히는 경우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소장을 냈는데 법원이 변론기일 전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입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진행 중에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누가 조정하나

  • 조정위원회 조정: 상임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이 진행합니다. 사건 기록을 깊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반씩 양보하라”는 식으로 진행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 담당 재판부 조정: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직접 진행해, 각자의 법리상 약점을 짚으며 양보를 설득하므로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판사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이기도 해 출석을 권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작은 회의실 같은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가운데 앉고 양쪽이 마주 앉습니다. 조정 의사와 준비한 안을 묻고, 한쪽씩 내보낸 뒤 번갈아 의견을 들으며 절충안을 찾습니다. 3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2시간이 넘기도 합니다. 대리인만 나오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양보의 한계선을 미리 정하세요

합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조정조서에 서명하고,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항소할 수 없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1억 원을 청구하면서 7천만 원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했다면, 5천만 원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도 서명하지 않고 나오면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어 변론으로 돌아가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조정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나 조정 불응 의견서를 내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만 헛걸음하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돌아가며, 이의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양쪽 모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일반은 민사조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정이 열립니다. 익산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받을 수 있는 최소선과 지급 방식, 기한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는 아니지만 응할 생각이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로 미리 밝혀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돌아가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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