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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세사기변호사 · 군산전세사기전문변호사

군산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관련 법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형법 제347조(사기)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가운데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는 사기로 형사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민사 절차, 형사고소,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등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기본 조치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권리 보전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피해자 결정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계약 당시의 기망이 인정되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회수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경매 대응

배당 순위,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계약·등기 확인

    계약서와 등기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2. 02

    권리 보전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3. 03

    지원 신청 ·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과 형사고소를 검토합니다.

  4. 04

    회수

    소송·경매·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사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이용하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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