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전세사기와 단순 미반환의 차이, 민사·형사·피해자 지원 세 갈래 대응, 임차권등기명령과 부안 관할까지.
부안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이것이 단순한 보증금 반환 분쟁인지 처음부터 계획된 전세사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전세사기는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 후 형편이 어려워져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전세사기는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그 사정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미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있었거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사실상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새 임차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숫자로 보면
| 항목 | 금액 |
|---|---|
| 건물 시가 | 5억 원 |
| 근저당 | 3억 원 |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 2억 원 |
| 체납 세금 | 1억 원 |
| 먼저 변제받는 채권 합계 | 6억 원 |
이미 건물 가치보다 먼저 갚아야 할 돈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3억 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면, 계약 당시부터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회복의 세 갈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를 함께 씁니다.
- 민사 절차를 통한 보증금 회수
- 형사 고소와 그 과정에서의 합의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 제도
1. 민사 — 판결은 쉽지만 돈은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을 경매에 넘겨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국세·지방세가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정작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사 절차만으로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 형사 — 처벌이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를 종합해 살펴봅니다.
-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 현황
- 선순위 임차인 현황과 임대인의 재산 상태
- 중개 과정에서 들은 설명과 광고 내용
- 임대인·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대화
공인중개사가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수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돈을 지급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면 임대인이나 공범이 숨겨 둔 자금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가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곤 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법 —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 절차의 유예·정지
-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
-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고, LH가 매입한 주택에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
- 그 밖의 금융·주거 지원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을 것,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것, 임대인의 기망이나 반환 능력 없는 계약 등 전세사기로 볼 상당한 사정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입증이 까다로운 것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인데, 형사 고소를 준비하며 정리한 자료가 피해자 결정 신청에서도 중요한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지금 바로 해 둘 일
형사 고소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다음 조치를 초기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조치 | 목적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김 |
| 가압류 | 임대인의 다른 재산 처분 방지 |
| 증거 보관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중개사 설명 자료 |
대응이 늦어질수록 재산은 처분되거나 숨겨지고, 회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부안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부안군 소재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안군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경매는 정읍지원이 맡고, 사기 고소는 부안경찰서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주택이 있는 시·도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신청하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민사·형사·피해자 지원 절차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순서와 일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강제집행이 먼저 이루어지면 돌려받을 몫은 줄어듭니다. 어떤 사건은 민사 절차가, 어떤 사건은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가, 또 어떤 사건은 피해자 지원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 당시부터 속았다는 의심이 든다면, 단순한 보증금 반환 분쟁인지 전세사기인지부터 정확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