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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기다리기 전에 밟아야 할 순서

핵심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가압류,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회수 순서대로.

군산에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만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한다면, 사정을 봐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기다린 시간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군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기다리기 전에 밟아야 할 순서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대개 나빠집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힌 임대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은 임차인 편이 아닙니다.

  • 임대인의 다른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집이나 임대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 연락이 점점 닿지 않는 경우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다면 아래 순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절차목적
1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2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집행할 수 있는 권원(판결 등) 확보
3가압류(소송과 함께)임대인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둠
4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

1단계 —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아무 조치 없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앞 순위로 배당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기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는 것보다 권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2단계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까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고도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맞지는 않습니다.

  •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이의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런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송달 문제로 시간을 보내거나,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을 이중으로 쓰게 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보고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

소송 중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 사이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만 하지 않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단계 — 판결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

판결이 확정되어도 보증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회수합니다.

  1. 집행문 부여
  2.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로 임대인 재산 파악
  3.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와 추심,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 근저당이나 체납 세금보다 내 순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실제 배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매 신청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을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보증금을 받을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기거나 허위 사실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별해서 봐야 하며, 계약 당시 이미 집값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았던 경우처럼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군산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군산에 있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 모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군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은 대개 임차인 주소지 등 여러 곳에 낼 수 있으므로 군산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몇 달을 보내기 전에,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키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살펴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산에 있는 주택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소가 분명하고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송달이 어렵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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