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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가압류변호사
군산 가압류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
|---|---|
| 관련 법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7조(보전의 필요), 제280조(가압류명령),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버리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여금·공사대금·보증금처럼 금전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소송 전후로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받을 돈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결정하고, 채무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보전권리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으로 받을 돈이 있음을 소명합니다.
보전의 필요
재산 처분 정황, 다른 채무 등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설명합니다.
대상 재산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내야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본집행 연결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채권 정리
받을 돈과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02
재산 확인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대상 재산을 파악합니다.
03
신청 · 담보
가압류 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04
본안 · 집행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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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