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군산임대차갱신변호사

군산 임대차 계약갱신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관련 법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 제6조의2(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제7조(차임 증감)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같은 집에 계속 사는 방식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합의 재계약의 세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2년이 연장되는 것 같아도 보증금 인상 한도, 중간에 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갱신요구권이 남는지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같은 기간 안에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통지 기간

임대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시점을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둡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해 3개월 뒤 끝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도 그대로 남습니다.

갱신요구권과 증액 한도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되고, 보증금·월세 증액은 종전의 5%를 넘지 못합니다.

거절 사유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무단 전대나 고의·중과실 파손 등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 후 다른 임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재계약

증액 제한은 없지만 임차인도 약정 기간에 묶이고,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만기 일정 확인

    계약 종료일에서 6개월·2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2. 02

    의사표시

    갱신 요구, 거절, 조건 변경을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3. 03

    계약서 · 특약 정리

    갱신의 성격과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특약으로 적고, 증액분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습니다.

  4. 04

    분쟁 시 대응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장된 기간이 끝날 때 다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연장된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늘어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그 부분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새 근저당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