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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임대차갱신변호사
군산 임대차 계약갱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
|---|---|
| 관련 법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 제6조의2(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제7조(차임 증감)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같은 집에 계속 사는 방식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합의 재계약의 세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2년이 연장되는 것 같아도 보증금 인상 한도, 중간에 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갱신요구권이 남는지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같은 기간 안에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통지 기간
임대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시점을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둡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해 3개월 뒤 끝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도 그대로 남습니다.
갱신요구권과 증액 한도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되고, 보증금·월세 증액은 종전의 5%를 넘지 못합니다.
거절 사유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무단 전대나 고의·중과실 파손 등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 후 다른 임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재계약
증액 제한은 없지만 임차인도 약정 기간에 묶이고,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만기 일정 확인
계약 종료일에서 6개월·2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02
의사표시
갱신 요구, 거절, 조건 변경을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03
계약서 · 특약 정리
갱신의 성격과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특약으로 적고, 증액분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습니다.
04
분쟁 시 대응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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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