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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유물분할변호사 · 군산공유물분할전문변호사
군산 공유물분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
|---|---|
| 관련 법조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 방법), 민사집행법 제274조(형식적 경매)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공유자가 소송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소송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입니다.
재판으로 나눌 때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 예외적으로 경매를 명합니다.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값을 지급하는 방식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당사자 전원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등기부로 공유자와 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불분할 약정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그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현물분할 가능성
토지는 분필로 나누기 쉽지만 건물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떤 분할안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분 매수 방식
계속 거주, 과반 지분의 유지 의사, 감정가로 지분을 살 자금 능력과 계획이 있으면 경매를 피할 여지가 커집니다.
상속 부동산
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분할하지 않은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감정평가와 조정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지분 매수 가격과 지급 시기를 정하는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공유관계 확인
등기부로 공유자·지분·담보를 확인하고 공유가 생긴 경위를 정리합니다.
02
분할안 준비
현물분할안이나 지분 매수안과 자금 조달 계획, 거주 현황 자료를 준비합니다.
03
소송 · 감정 · 조정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으로 매수 가격과 시기를 협의합니다.
04
판결 후 절차
현물분할이면 등기를 정리하고, 경매분할이 확정되면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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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