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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원상회복변호사

군산 임대차 원상회복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관련 법조민법 제654조·제615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제536조(동시이행)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 돌려줄 의무가 있고,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민법상 인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원상은 입주 첫날의 새것 상태가 아니며,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마모와 노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사소한 미비를 이유로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분쟁은 결국 계약서 특약과 입주·퇴거 당시 사진에서 갈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계약서 특약

도배·장판 부담, 철거할 시설, 에어컨·간판 철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통상의 손모

작은 못 자국, 가구 자리 눌림, 햇빛 색바램, 가전 뒤 벽지 변색은 원칙적으로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 부담 손상

방치한 곰팡이나 누수 부식, 반려동물 훼손, 큰 긁힘·패임, 임의로 바꾼 시설은 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 시설

원칙적으로 내가 임차받은 때의 상태로 돌려주면 되지만, 특약이나 지위 승계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액의 근거

공제하려면 손상별 견적과 사진으로 금액을 밝혀야 하고, 견적에 노후·마모 항목이 섞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 거절

미비한 부분이 사소하고 비용이 적다면 실제 복구비 상당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록 확보

    입주 당시 사진·시설 목록과 퇴거 직전 전체 촬영본을 정리합니다.

  2. 02

    공동 확인 · 견적

    임대인과 상태를 확인해 지적 사항을 문자로 남기고 견적서를 요구합니다.

  3. 03

    다툼 항목 정리

    동의하지 않는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분명히 하고,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04

    조정 · 소송

    민사조정이나 보증금 반환·원상회복 비용 소송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자연스러운 노후나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변색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도배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비한 부분이 사소하고 비용도 적은데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복구비 상당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한 뒤에도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된 항목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금액의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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