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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세보증금변호사 · 군산전세보증금전문변호사

군산 전세보증금 반환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구액·사건에 따라 단독·합의부)
관련 법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2(우선변제권),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4조(임대차기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시세 하락으로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고민하기 전에 오늘 날짜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압류·경매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 계획에 따라 권리를 지킬 조치부터 해야 합니다.

회수는 대체로 권리 보전(임차권등기명령),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반환소송), 재산 보전(가압류), 실제 회수(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의 역할이 달라 하나만으로는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등기부 재확인

계약 뒤 소유자 변경, 새 근저당,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다툼이 없고 송달이 쉬우면 지급명령이 빠르지만, 이의가 예상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 정황이 있으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배당 순위

경매로 가면 근저당·체납 세금과의 순위에 따라 실제 배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문제와의 구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진단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이사 계획, 임대인 재산을 확인합니다.

  2. 0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합니다.

  3. 03

    지급명령 · 소송 · 가압류

    사건 성격에 맞는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재산을 묶어 둡니다.

  4. 04

    강제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 후 채권압류나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Columns

군산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생각한다면 — 이기는 것보다 받아내는 것, 판결 뒤 재산조회·압류·임차주택 경매까지

전세보증금 소송은 이기기보다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집주인 재산과 회수 경로를 정해 두고, 판결 뒤에는 재산조회와 압류, 필요하면 살던 집의 경매까지 이어 가야 합니다.

서천에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종료 통지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까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새 집 계약금, 대출 이자처럼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생길 손해도 미리 알려 두어야 나중에 배상을 청구하기 쉽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나가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집주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할 세 가지

집주인이 회생을 신청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확인, 참여, 비면책 주장의 세 단계로 대응합니다.

군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기다리기 전에 밟아야 할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가압류,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회수 순서대로.

익산에서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온다면 — 소송 전에 먼저 진단할 네 가지

등기부 재확인, 이사 여부에 따른 임차권등기, 회수 가능성 진단과 가압류, 재산이 없어 보일 때의 판단까지.

부안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민사·형사·피해자 지원, 세 갈래 대응

전세사기와 단순 미반환의 차이, 민사·형사·피해자 지원 세 갈래 대응, 임차권등기명령과 부안 관할까지.

군산에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다면 — 묵시적 갱신, 갱신요구권, 합의 재계약의 차이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합의 재계약의 차이, 5% 증액 제한과 중도 해지, 재계약 특약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재산이 드러났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당장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군산의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반환소송, 가압류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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