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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김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면 — 소장 접수부터 판결이 아닌 끝, 조정·화해권고결정과 선고·항소 기한까지

핵심 답변

민사소송은 판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낸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언제 법원에 가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김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면 판결까지의 흐름과 함께, 판결 전에 사건이 끝나는 길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김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면 — 소장 접수부터 판결이 아닌 끝, 조정·화해권고결정과 선고·항소 기한까지

소장 접수와 송달

소장은 종이로 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접수할 때 판결을 받는 대가인 인지대와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법원은 소장과 증거를 피고에게 보내는데, 주소가 틀리거나 받지 않아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피고의 주소나 근무지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소장에 필요한 내용이 빠졌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254조). 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고치라는 것인지 확인해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답변서와 준비서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6조, 제257조). 답변서가 들어오면 원고는 반박할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내고, 피고도 다시 준비서면으로 답합니다. 상대방 서면을 받고 더 할 말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은 서면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변론기일에 억울한 사정을 모두 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 한 사건에 배정되는 시간은 길지 않고 소액사건은 더 짧습니다. 법정에서는 미리 낸 서면을 진술하고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로 진행되므로, 주장과 증거는 서면에 빠짐없이 담아 미리 내야 합니다. 법정에서 할 일은 혼자 하는 민사소송 법정 대응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판결이 아닌 끝: 조정과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은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사는 사건을 보고 변론 전이든 진행 중이든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조정기일에는 변론기일보다 시간을 들여 양쪽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 중에 판사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225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대로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231조). 받아들일 수 없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조정에서 기준선을 정하는 법은 민사조정 기준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변론종결, 선고, 항소

  • 선고: 양쪽 주장과 증거 제출이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법은 변론종결일부터 2주 안에, 복잡한 사건도 4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07조 제1항).
  • 선고일 출석: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판결서는 나중에 송달됩니다. 선고일에 법정에 가도 판결 이유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 항소: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96조).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김제에서 민사소송을 한다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김제시법원에서, 그보다 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김제민사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고, 이미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송달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 주세요. 기한 계산이 그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되고 판결서는 송달됩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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