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꼭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소송으로 갑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던 약속이 몇 번째 미뤄지고 있다면 이제 법적 절차를 고민할 때입니다. 김제에서 대여금을 받으려 한다면,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와 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소송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공정증서: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만들고,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그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별도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 지급명령: 상대방이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릅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다만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보이거나 주소가 일정하지 않아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2조).
어느 법원에 내나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돈을 갚을 의무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여금 사건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원고가 김제에 살고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김제시법원 소액사건으로, 그보다 크면 전주지방법원에 냅니다.
청구취지와 이율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씁니다.
- 약정이 없으면: 민사 채무는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시행령).
-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로 청구하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는 부분은 무효여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갚기로 한 날까지는 이자가 없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충당 순서부터
상대방이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 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민법 제479조). 받은 돈을 그대로 원금에서 빼면 청구 금액이 틀어지므로, 변제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제 내역이 많으면 날짜별 표로 만들어 소장에 붙이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정해 요구해 두면 기산점이 분명해집니다.
입증 자료
송금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다른 이유로 준 돈인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고 한 메시지, 통화 녹음과 녹취록을 함께 냅니다. 대여 사실 증명은 대여금 반환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김제에서 대여금을 받으려 한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김제대여금변호사와 상의할 때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어디서 시작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