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 실제로 돈을 준 사실, 갚을 날이 지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빌려줄 때 금액과 변제기를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소송은 민사사건 가운데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기록이 분명한데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증명에 있습니다.

1. 원고가 증명해야 할 세 가지
- 대여 약정: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
- 돈의 지급: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것
- 변제기 도래: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것.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갚으라고 요구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2.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는 이유는 빌려주는 것 말고도 증여, 투자, 대신 갚아 준 돈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원고가 그 돈이 대여였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에 더해 “그때 보내준 돈 돌려줘야지”라는 녹음이 있어도, 대여 약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인 사이 금전 거래 칼럼).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거나 최소한 “○월 ○일 ○○만 원 빌려줬으니 ○월 ○일까지 갚아”처럼 금액과 변제기를 문자로 남겨 두세요. 현금으로 빌려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 소멸시효
일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돈을 빌려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의 대여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말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이행 요구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반대로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어서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5.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주로 쓰이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 이미 갚았다는 주장. 이체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 증여: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주장
- 소멸시효: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상대방이 대부업자라 5년이 적용된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상계: 나도 받을 돈이 있으니 서로 비기자는 주장. 양쪽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일반은 대여금 반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대여금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에 사는 상대방이나 서천 부동산에 관한 민사사건은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서천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