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민사재판은 말이 아니라 미리 낸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과 증거는 기일 1주 전까지 내고, 법정에서는 묻는 것에만 짧게 답한 뒤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처럼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직접 소송을 해 보려는 분이 많습니다. 첫 기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은 법정에서 다시 말하지 않아도 주장한 것으로 다뤄지고, 판사도 미리 서면을 읽고 들어옵니다. 민사재판은 말솜씨를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면과 증거는 언제 내나요
기일 당일 서면을 들고 가면 판사와 상대방이 읽지 못해 그날 재판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다음 기일로 또 밀립니다. 서면과 증거는 늦어도 기일 1주 전까지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내세요.
법정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같은 시간에 여러 사건이 잡혀 있어, 사건번호와 이름이 불리면 앞으로 나가 지정된 자리에 섭니다. 판사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단정한 복장이면 충분합니다.
- 신분증과 그동안 낸 서면 사본을 챙겨 갑니다.
- 한 사건에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판사가 묻는 것에만 짧게 답합니다. 길어질 것 같거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정리해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 판사가 “방금 말씀 조서에 정리할까요”라고 묻는다면, 확신이 없을 때는 바로 동의하지 말고 서면으로 정리해 내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준비할 것: 증거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처럼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서면과 함께 냅니다. 첫 기일에는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 어떤 증거로 증명하는지를 정리해 두면 됩니다.
피고가 꼭 지킬 것: 30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억울하다면 우선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부터 기한 안에 내세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나오지 않으면 출석한 쪽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날이면 미리 서면을 내거나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반대로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은 기일이 두 번 쌓이고 그 뒤 1개월 안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68조). 원고가 나오지 않아 판사가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할지 물으면, 피고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처리입니다.
혼자 해도 되는 사건, 상담이 필요한 사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서류로 증명되는 소액 사건은 직접 해 볼 만합니다. 법리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한 번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도 있습니다. 소송 전체 흐름은 민사소송 절차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천 민사사건은 어디서 하나요
서천에 사는 상대방이나 서천에서 생긴 다툼은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