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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혼조정변호사

군산 이혼조정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 제59조(조정 성립의 효력)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이혼 등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위원과 판사가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찾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재산과 양육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응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조정 전치

이혼소송도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의 효력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 자료

재산 내역이 정리되어야 공정한 분할안을 낼 수 있습니다.

양육 조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결렬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쟁점 정리

    재산, 양육, 위자료 쟁점을 정리합니다.

  2. 02

    조정 신청 · 회부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됩니다.

  3. 03

    조정기일

    조정위원 앞에서 조건을 협의합니다.

  4. 04

    성립 · 결렬 대응

    조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소송을 이어 갑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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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출석이 필요하며,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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