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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혼소송변호사 · 군산이혼소송전문변호사

군산 이혼소송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1조·제842조(청구기간), 제843조(손해배상·재산분할 준용),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해야 하고,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여섯 가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소장을 내더라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 답변서, 기일, 가사조사나 재산 조회를 거치면 전체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이상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이혼 사유의 특정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것을 주장할지, 그 사유를 보여 줄 구체적 사실과 시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유별 청구 기한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청구할 수 없고,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문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어느 쪽 책임을 주장할지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청구할 것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이혼 청구와 함께 정리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에 무단 접속해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지 못하거나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와 보전

소송 중 양육·생활비 등은 사전처분을, 재산 처분 우려는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경위서 · 소장 준비

    혼인 경과와 파탄 경위, 증거, 양쪽 재산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2. 02

    접수 · 송달 · 답변

    접수 후 송달까지 수주에서 한 달 이상,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3. 03

    조정 · 가사조사 · 재산 조회

    이혼 여부나 양육을 다투면 가사조사, 재산을 다투면 재산명시·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진행됩니다.

  4. 04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이혼,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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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증명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뒤의 사정까지 포함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며, 부부가 군산·익산 지역에 산다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지방법원과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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