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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협의이혼변호사 · 군산협의이혼전문변호사
군산 협의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6조의2(협의이혼 절차·숙려기간), 제837조(양육), 제839조의2(재산분할)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며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양육 협의서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협의한 양육비는 조서로 작성되어 집행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에도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미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협의가 깨질 때
중간에 협의가 안 되면 조정·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조건 정리
재산, 자녀, 위자료 조건을 정리합니다.
02
합의서 작성
이혼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깁니다.
03
의사확인 신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청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04
확인 · 신고
숙려기간 후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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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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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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