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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조정이혼을 한다면 — 신청부터 조정조서까지, 불성립과 재산 확인

핵심 답변

조정에서 정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에는 뜻이 같지만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또는 협의이혼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재산 문제까지 확실히 매듭짓고 싶을 때 조정이혼을 검토합니다.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조정이혼을 한다면 — 신청부터 조정조서까지, 불성립과 재산 확인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른가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뿐입니다. 조정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법원에서 함께 정하고,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판결처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고, 조정 없이 소송을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진행 순서

  1. 조정 신청 —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2. 기초조사표 작성 — 법원은 양쪽에 기초조사표를 내게 합니다. 그동안의 합의 시도와 내용,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자세히 적는 자료로, 법원이 사건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3. 부모교육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조정기일 전에 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조정기일 — 조정위원과 조정 담당 판사가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찾습니다.
  5.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합의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은 누구인가

조정위원은 법조인뿐 아니라 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이 맡습니다. 법률가가 아니라고 기준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담당 판사가 법적 기준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를 조정위원과 미리 의논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이 진행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기일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여지가 있으면 기일을 다시 잡기도 합니다.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좋은지, 재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가사조사를 거치거나 부부 상담을 한 뒤 다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단계에서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은 양쪽이 합의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사건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면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중에도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정하는 데 특히 필요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상대방이 밝힌 금융기관과 부동산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확인해 나갑니다.

군산에서 조정이혼을 검토한다면

이혼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 담당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재산과 양육 자료를 준비해 가면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는 협의이혼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거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재산분할·양육비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조회를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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