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으니 상대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원할 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법원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원칙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원칙(유책주의)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법이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장치를 충분히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널리 허용하면, 책임 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예외 — 이런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거부하는 경우 등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배려
-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 오랜 별거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많이 약해진 경우
법원은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와 감정,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과 그 후의 생활,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상황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합니다.
현실적인 해결 — 조정
대법원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로 이혼할 길이 열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은 판결보다 조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싸움을 줄이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조건을 하나씩 맞춰 가는 것이 핵심이고, 조정조서에 이혼 경위를 어디까지 적을지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조정이혼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양육권은 따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곧 부모로서의 자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양육을 맡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기간, 그동안의 생활비 지급, 상대방의 실제 태도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고, 조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따져 보세요. 위자료 기준은 상간 위자료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