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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사실혼을 끝낼 때 — 한쪽 의사로 해소되는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망한 경우의 차이

핵심 답변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로 해소되고,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끝나면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온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 절차가 따로 없는데, 관계를 끝내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사실혼을 끝낼 때 — 한쪽 의사로 해소되는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망한 경우의 차이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로 해소됩니다

사실혼은 사실상의 부부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법률혼처럼 이혼 판결이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한쪽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한쪽이 관계를 파기해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지면 해소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낸 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해소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면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이혼할 때와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부당하게 끝낸 쪽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언제 해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정한다면 함께 산 기간, 주민등록, 생활비 부담, 가족 행사 참석 같은 자료로 부부로 살았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 재산분할도, 상속도 어렵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오랫동안 함께 재산을 일구었더라도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대방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해소 의사를 밝힌 사례

앞의 2008스105 결정은 이 문제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자,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그 뒤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해소 의사를 상대방이 받지 못했으니 사실혼은 사망으로 끝난 것이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로 해소되고, 해소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게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실혼 해소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해소 의사가 진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사실혼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함께 산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고, 해소 시점을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이혼 결심 후 준비 칼럼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사실혼이 해소되면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끝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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